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이 201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약 44.6%가량이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피해장소도 피해자의 집이 36.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동 성폭력이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평소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는 신체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자신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켜야 하는 비밀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에 대해 알려 준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에게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돼” 하는 등
비밀이라는 말로 아이들의 신고를 막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을 누군가가 한다면 “싫다” 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한다. “아저씨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
“아이스크림 사줄게, 비밀이야.” 라고 한다면 아동들은 ‘폭력’ 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다” 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평소 그림책을 이용해 성폭력에 대해 교육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피해를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 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성가족부(2007)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약 80%가 부딪힘과 넘어짐에 의한 사고이며 그밖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데임, 꼬집음에 의해 발생하였다.
특히 화상, 통학버스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영유양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 발생도
적지 않았으며 추이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안전교육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2007), 중앙보육정보센터(2008), p.26에서 재인용
사고유형 |
연도 |
총계 |
부딪힘 |
넘어짐 |
끼임 |
떨어짐 |
이물질삽입 |
화상 |
식중독급식 |
통학버스 |
기타 |
2004 |
3,003 |
1,490 |
1,048 |
92 |
63 |
39 |
35 |
3 |
27 |
217 |
2005 |
3,151 |
1,481 |
1,207 |
98 |
67 |
43 |
60 |
2 |
47 |
15 |
2006 |
3,716 |
1,277 |
1,306 |
111 |
109 |
43 |
58 |
1 |
45 |
817 |